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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영등포 엄마들의 꿈X비상’토론회 개최

  • 등록 2021.11.24 11:25:03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지난 16일과 23일 신길동에 위치한 지역사무실 ‘소통라운지’에서 ‘영등포 엄마들의 꿈X비상 프로젝트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준비된 이번 토론회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창업, 재취업 등 맞춤형 솔루션을 모색하고자, 참가자들 각각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패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는 여성 커뮤니티 활동의 중심에 있는 대표들이 나섰다. 16일에는 조현주 디어라운드(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가 ‘엄마를 위한 창업스토리’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 임신과 동시에 스타트업 창업을 하며 일과 육아의 균형을 잡아간 경험을 발표했고, 23일에는‘엄마는 누가 돌봐주죠?’의 저자인 최인성 W 플래닛 대표가 ‘나를 나답게, 연결되는 엄마 서사의 힘’을 주제로 다양한 엄마들의 레퍼런스를 공유하고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뒤이어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영등포구에 거주하며 육아로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10여명의 여성들이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다. 이들은 기존 경력단절여성들의 사회 복귀 지원 시스템이 저임금 비전문 일자리에 편중되어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들은 돌봄 문제가 경력 공백으로 이어지는 문제도 지적했다. 여성들이 출산 이후 육아와 돌봄의 기로에서 답을 찾지 못해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유아, 초등까지 공백 없이 질 높은 돌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탄탄한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엄마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용기를 얻고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토론회의 취지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두 차례에 걸쳐 다양한 여성들의 사례를 청취한 김민석 의원은 “우리 사회는 결국 보통 사람들의 힘으로 움직이고, 공감대를 지닌 여성들이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천천히 바꾸어가는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국회에서 더욱 세심하게 살펴 법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영등포구의회, ‘2026년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지난 6일 본회의장에서 ‘2026년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 우신초등학교 학생들을 시작으로 오후 2시에는 대영중학교 학생들이 의장·의원·사무국장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회식 ▲2분 자유발언 ▲사무국장 보고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순으로 모의 의회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안건 처리에 앞서 학생들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을 낮추자’, ‘흡연을 하지 말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 등 총 14건의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 현안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표출했다. 이어 '사이버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결의안'과 '학교 수업 시간 내 휴대전화 제출 및 관리 조례안'을 차례로 상정하고, 진지한 토론을 나눈 끝에 전자표결로 안건을 처리했다. 정선희 의장은 “오늘 직접 ‘일일 구의원’이 되어 친구들과 토론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다 보면 의회가 어렵고 딱딱한 곳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생각보다 가깝고 흥미로운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말과 글로만 배우던 민주주의가 아닌,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답을 찾아가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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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2심 오늘 마무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1심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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