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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문병훈 시의원, “서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매뉴얼 필요”

  • 등록 2021.11.25 16:26:4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이 지난 23일 열린 2022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세부적인 운용 매뉴얼 마련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은 회계 및 기금 목적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022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예산안에 의하면 주택정책실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50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5,700억원 총 6,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예정이다.

 

문병훈 시의원은 “6,000억 원에 이르는 규모가 큰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법적 근거나 매뉴얼이 없고 용처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매뉴얼을 마련하고 용처를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있으므로 과도한 예탁과 예수는 주의해야 하며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부서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이 시급한 만큼 주택정책실의 여유 재원을 기금으로 예탁할 것이 아니라 정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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