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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문병훈 시의원, “서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매뉴얼 필요”

  • 등록 2021.11.25 16:26:4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이 지난 23일 열린 2022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세부적인 운용 매뉴얼 마련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은 회계 및 기금 목적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022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예산안에 의하면 주택정책실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50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5,700억원 총 6,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예정이다.

 

문병훈 시의원은 “6,000억 원에 이르는 규모가 큰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법적 근거나 매뉴얼이 없고 용처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매뉴얼을 마련하고 용처를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있으므로 과도한 예탁과 예수는 주의해야 하며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부서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이 시급한 만큼 주택정책실의 여유 재원을 기금으로 예탁할 것이 아니라 정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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