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문병훈 시의원, “서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매뉴얼 필요”

  • 등록 2021.11.25 16:26:4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이 지난 23일 열린 2022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세부적인 운용 매뉴얼 마련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은 회계 및 기금 목적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022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예산안에 의하면 주택정책실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50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5,700억원 총 6,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예정이다.

 

문병훈 시의원은 “6,000억 원에 이르는 규모가 큰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법적 근거나 매뉴얼이 없고 용처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매뉴얼을 마련하고 용처를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있으므로 과도한 예탁과 예수는 주의해야 하며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부서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이 시급한 만큼 주택정책실의 여유 재원을 기금으로 예탁할 것이 아니라 정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