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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은수미 성남시장 뇌물·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 등록 2021.11.30 14:36:27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30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수미 성남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 씨(구속 기소)와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구속 기소)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았다. 그는 또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은 시장이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씨에게 이익을 제곡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은 시장은 A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B씨(구속 기소)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18년 10월 박씨로부터 "은수미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또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씨가 "2018년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 A씨가 수사 결과보고서를 (은 시장 측에) 건네줬다"고 폭로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3월 경찰로부터 A씨를 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책보좌관 박씨를 비롯해 전직 경찰관인 A씨와 B씨, 시 공무원, 업체 관계자, 브로커 등의 혐의를 차례로 밝혀내 총 8명(구속 6명, 불구속 2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의 가장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은 시장을 이날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기소 대상에는 수행 활동비 명목으로 박씨에게 1,500만원을 수수한 은 시장의 수행비서 C(7급)씨도 포함됐다.

 

그간의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 온 은 시장은 C씨와 함께 앞서 기소된 8명의 사건에 병합돼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8개월이 넘는 보강 수사 끝에 성남시 공무원과 지역 경찰관, 알선 브로커 등이 유착한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이 사건 경찰관들은 수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시의 각종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취득하고, 시 공무원들은 이권 제공 대가로 사건 처리를 청탁하거나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았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직책과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에 활용한 비리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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