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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수여

  • 등록 2021.12.02 16:38:06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일 모범 사회복무요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표창 주인공은 서울시립 영등포쪽방상담소에서 복무하고 있는 이현진 사회복무요원과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태랑중학교에서 복무하는 김홍균 사회복무요원이다.

 

이현진 사회복무요원은 영등포동 일대 450여 명 쪽방 거주자에게 돌봄 활동 및 물품 지원 등 나눔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있다.

 

김홍균 사회복무요원은 장애학생활동지원분야에서 복무하며 장애학생에게 수행평가를 위한 악기 연습 등 1:1 맞춤 보충지도 및 학생들을 위한 학습자료 제작을 지원하는 등 주위에 모범이 되고 있다.

 

 

시상식에 참석한 이현진·김홍균 사회복무요원은 “맡은 임무를 하고 있을 뿐인데 상을 받게 되어 더욱 책임감을 느끼며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임재하 청장은 모범 사회복무요원상을 수상한 주인공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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