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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삼성 등 대기업 총수 초청 검토

  • 등록 2021.12.03 09:06:38

 

[TV서울=나재희 기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삼성·현대차그룹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의 연말 청와대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초청 대상은 정부가 진행 중인 민관 협동 청년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청년희망 온(ON)'에 참여한 KT, 삼성, LG, SK, 포스코, 현대자동차그룹 등을 중심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초청될 경우 지난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문 대통령을 처음 만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날짜는 오는 27일 전후를 염두에 두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가장 최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것은 약 6개월 전인 지난 6월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청와대 오찬이었다.

 

 

당시 삼성전자에서는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이었던 만큼 김기남 부회장이 자리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 측은 현재 일정을 검토하는 단계일 뿐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다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전염 우려가 커지고 있어 만남이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참석 대상과 범위 역시 유동적이다. 만남이 성사된다면 문 대통령은 총수들에게 '청년희망 온'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고용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이후에도 일자리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디지털 대한민국' 행사에서도 "우리 대표적인 6개 기업 KT, 삼성, SK, LG, 포스코, 현대자동차가 18만명의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들의 고용창출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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