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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올해의 우수 조례 수상

  • 등록 2021.12.22 10:56:48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로 ‘2021년 우수 조례’ 우수상을 수상했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제ㆍ개정된 조례 중 자치입법의 모범이 되는 우수 조례를 선정해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의 우수 조례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해 강동구가 전국 최초로 지난 4월 28일 제정ㆍ시행한 조례다.

 

주요 내용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3만원의 강동구 지역화폐 ‘빗살머니’를 지급(동일 제보자 연 최대 30만원)하는 것으로, 이웃에 대한 관심 제고로 복지의 주체를 관에서 민으로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주민의 신고로 위기에 놓인 5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강동구는 이번에 받게 된 포상금 2백만원을 지역 내 빈곤ㆍ취약계층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희망디딤돌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실직과 폐업 등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선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와 같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행정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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