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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박원순 성추행 방조·묵인' 서울시 관계자 무혐의"

  • 등록 2022.01.03 14:19:52

 

[TV서울=신예은 기자]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방조·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강제 추행 방조 등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의 편지를 SNS에 공개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에 대해서 해당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했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과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에 대해 범행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태를 방조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박 전 시장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윤 의원 등 7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피해자의 실명을 가림 없이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SNS에 올려 신원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해서는 서울동부지검이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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