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6.2℃
  • 박무서울 -1.0℃
  • 박무대전 2.3℃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5.3℃
  • 구름많음광주 3.7℃
  • 맑음부산 7.9℃
  • 흐림고창 2.6℃
  • 구름조금제주 9.3℃
  • 맑음강화 -2.6℃
  • 흐림보은 1.7℃
  • 흐림금산 1.5℃
  • 맑음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사무처, 국회인권센터 현판식 개최

  • 등록 2022.01.14 16:06:04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 3층에서‘국회인권센터’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춘석 사무총장과 전상수 입법차장, 조용복 사무차장, 권영진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현판식에서 “헌법기관인 입법부 내에 인권보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회인권센터가 문을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권교육과 예방정책을 통해 국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인권센터는 2018년 미투운동을 계기로 설립이 논의되었지만 여러 이유로 진행이 지연됐다. 2020년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취임해 국회인권센터 설립에 힘을 실었고, 2021년 국회사무처직제 개정 및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여 1월 14일 현판식을 하게 됐다.

 

국회인권센터는 센터장(김경희, 변호사, 前 국가인권위원회 근무)과 전문상담사, 인권보호관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권침해·차별,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상담과 조사 및 교육과 정책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실 외에 별도의 상담실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비밀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회인권센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국회인권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국회인권센터는 사안에 따라 가해자와 즉시 분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주선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시정 권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사기관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정치

더보기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