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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그래미 시상식, 4월 3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

  • 등록 2022.01.19 09:19:36

 

[TV서울=신예은 기자] 오는 4월 3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후보로 오른 미국 최고 권위 음악상인 그래미 시상식이 개최된다.

 

그래미를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는 18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으로 제64회 그래미 시상식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레코딩 아카데미는 1월 31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시상식을 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여파로 이를 일단 취소했고 이날 새 일정과 장소를 공개했다.

 

시상식은 당초 일정보다 두 달여 연기됐고, 장소도 LA 크립토 닷컴 아레나(옛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로 변경됐다.

 

 

그래미 시상식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시상식은 CBS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시상식에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후보에 올랐다.

 

최다 지명자는 11개 부문 후보에 오른 재즈 뮤지션 존 바티스트이며, 저스틴 비버와 도자 캣 등은 8차례 후보로 호명됐고 빌리 아일리시와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7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레코딩 아카데미는 이날 코로나 변수 등을 고려해 시상식 세부 사항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관객이 직접 참석하고 아티스트들이 축하 공연을 펼치는 무대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미 시상식은 지난해에도 코로나 대유행 사태로 1월에서 3월로 연기됐었다. 작년 제63회 시상식은 코로나 방역 수칙이 적용되면서 참석자가 후보자 등으로 제한됐고, 팝스타들의 사전 녹화와 라이브 공연을 결합한 형태로 진행됐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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