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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교사노조 "불법 카메라 설치한 교장,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 등록 2022.01.24 16:29:04

 

[TV서울=신예은 기자] 경기교사노조는 24일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장을 법에 명시된 최대한의 형량(징역 7년)으로 엄히 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검찰은 해당 교장에 대해 최종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피해 교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직책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점, 상습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부당한 구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장 A(57)씨에 대한 결심에서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A 씨는 작년 10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같은 해 6∼10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탁자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설치해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교사노조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법 촬영 범죄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고 그 이후 관련 법령이 강화됐다"면서 "이번 검찰의 구형에 허무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며 다음 달 법원의 최종 판결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현안 논의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9일 이수희 강동구청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구가 직면한 시급한 학교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희 구청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들의 차질 없는 설립,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조기 착공, 고덕강일지구 통학버스 운영 유지 등 구의 주요 학교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강동구에는 고덕강일2지구 내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와 고덕강일3지구 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등 총 3개 학교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둔촌초병설유치원도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수희 구청장은 고덕강일3지구의 2029년으로 예정된 도시형캠퍼스의 개교 전까지 장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아리수로(6차선)를 횡단하여 통학하는 고덕강일1지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강조하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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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애 의원"·"빠루나 들고와라"…정기국회 막판까지 고성·막말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지 13분 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면서 고성과 항의, 막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무관한 토론을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가 2시간 만에 속개를 선언했지만, 여야는 폭언을 주고받으며 극심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상정돼 나 의원이 오후 4시 26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나 의원이 인사를 생략하고 연단에 올라가자 우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나 의원은 사과 없이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며 포문을 열었다. 우 의장이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며 제지했지만, 나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자 우 의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법 145조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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