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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태블릿PC, 최서원 아닌 다른 사람에겐 반환 금지"

  • 등록 2022.02.21 10:14:23

 

[TV서울=신예은 기자]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를 다른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당시 고홍석 부장판사)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2건을 각각 인용했다.

 

최씨는 압수된 태블릿PC를 확보해 자신이 사용한 것인지 확인해보겠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폐기하지 못 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나온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는 두 대가 있다. 한 대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돼 재판에 증거로 사용됐으며 현재도 검찰이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한 대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두 태블릿PC 모두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들이 증거로 사용되자 최씨는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돌려달라며 가처분과 본안 소송에 나섰다.

 

최씨의 소송대리인은 "최씨로서는 자기 것이 아니고 본 적도 없는데 언론에 의해 자기 걸로 포장돼 감옥까지 갔다"며 "태블릿PC를 받아서 정말 자신이 썼던 것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성장잠재권 지역 활성화 전략’ 마련… 비역세권 현황 조사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금까지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비(非)역세권 지역을 전면 조사·분석해 ‘성장잠재권 지역 활성화 전략’을 마련한다. 그동안 역세권 중심의 거점개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역세권이 아닌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처지고 노후화 문제가 심화됐다. 이에 시는 도시의 효율적 활용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역세권 이외 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이번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시설, 지역 여건 등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연계성 ▲노후 건축물이 많지만 유동 인구가 풍부한 지역 ▲대중교통·생활SOC·녹지공간 확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하철 외에 대중교통·기반시설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하지만 노후화된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상업 기능 공급과 생활SOC, 보행환경·녹지공간 등 생활 환경개선이 함께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도출해 내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활성화 모델을 마련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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