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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춘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비축기지 안전점검

  • 등록 2022.03.11 17:19:30

 

[TV서울=신예은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지난 10일 대구 동구 소재 공사 안심비축기지를 찾아 비축시설과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특히 현장 직원의 근무여건, 소방·안전시설과 작업장 위험요인 등을 상세히 살펴본 뒤,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중대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사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 24시간 순찰이 가능한 ‘무인 감시로봇’을 다음달까지 도입하여 중대재해예방과 시민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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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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