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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재하 서울병무청장, 남산실버복지센터 방문 사회복무요원 격려

  • 등록 2022.04.28 15:44:46

 

[TV서울=신예은 기자] 임재하 서울지방병무청장은 28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남산실버복지센터’를 방문해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에 관심과 지원을 협조하고 우수 사회복무요원 표창 및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표창 주인공인 김 사회복무요원은 간호학을 전공 중인 예비 간호사로 뇌졸중,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센터 내 행사에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귀감이 되고 있다.

 

김 사회복무요원은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을 받게 되어 보람 있었던 복무기간으로 기억될 것 같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임재하 청장은 센터장과의 환담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의 미담사례 발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으며, 사회복무요원들에게는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남은 복무기간 동안에도 건강하게 복무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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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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