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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동생 송치…'묵묵부답'

  • 등록 2022.05.06 08:14:59

 

[TV서울=변윤수 기자]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친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오전 8시 2분께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그의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에게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614억5천214만6천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A씨에게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횡령 때마다 은행 내부 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새로 드러나면서 관련 혐의가 추가됐다.

 

이날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횡령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나', '범죄에 관여한 다른 사람은 없나', '횡령금은 어디에 썼나', '자수한 이유가 뭔가' 등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를 탔다.

 

뒤이어 나온 A씨의 동생도 '형과 함께 횡령한 혐의를 인정하나', '추가 공범이 있나', '받은 100억원의 출처를 알고 썼나', '받은 돈은 골프장 사업 외 어디에 썼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가 빼돌린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27일 은행 측이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하자 직접 경찰서에 자수했고 30일 구속됐다. A씨의 동생도 공모 혐의로 이튿날 구속됐다.

 

경찰은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A씨 형제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서 동생 외 다른 공범이 있는지와 횡령금의 사용처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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