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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수완박 통과, ‘잘했다’ 36%, ‘잘못’ 47%

  • 등록 2022.05.06 11:18:40

 

[TV서울=이천용 기자] 여론조사 결과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6일, 지난 3∼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겨로가, 기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만 남기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47%가 '잘못된 일', 36%가 '잘된 일'이라고 응답했으며, 17%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또, 주요 지지 정당별 응답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 80%는 법안 통과를 '잘못된 일'로 평가했고, '잘된 일'로 평가한 응답률은 10%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선 법안 통과에 대해 68%가 긍정적으로, 1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당층은 긍정적 평가가 22%, 부정적 평가가 41%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선 57%가 '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제정해선 안 된다'은 29%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찬성은 71%, 반대는 18%였다. 국민의힘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44%·41%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자신을 진보로 평가한 응답자 중 72%가 '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보수 성향 응답자는 46%가 '제정해야 한다', 41%가 '제정해선 안 된다'고 응답했다. 중도 성향 응답자 사이에선 '제정해야 한다'와 '제정해선 안 된다'가 각각 59%와 28%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고, 응답률은 11.3%다. 조사는 무선전화 RDD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로 진행됐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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