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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수완박 통과, ‘잘했다’ 36%, ‘잘못’ 47%

  • 등록 2022.05.06 11:18:40

 

[TV서울=이천용 기자] 여론조사 결과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6일, 지난 3∼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겨로가, 기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만 남기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47%가 '잘못된 일', 36%가 '잘된 일'이라고 응답했으며, 17%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또, 주요 지지 정당별 응답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 80%는 법안 통과를 '잘못된 일'로 평가했고, '잘된 일'로 평가한 응답률은 10%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선 법안 통과에 대해 68%가 긍정적으로, 1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당층은 긍정적 평가가 22%, 부정적 평가가 41%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선 57%가 '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제정해선 안 된다'은 29%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찬성은 71%, 반대는 18%였다. 국민의힘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44%·41%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자신을 진보로 평가한 응답자 중 72%가 '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보수 성향 응답자는 46%가 '제정해야 한다', 41%가 '제정해선 안 된다'고 응답했다. 중도 성향 응답자 사이에선 '제정해야 한다'와 '제정해선 안 된다'가 각각 59%와 28%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고, 응답률은 11.3%다. 조사는 무선전화 RDD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로 진행됐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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