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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보호 아동 지원 모색 토론회’

  • 등록 2022.05.09 15:33:43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을)·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대표의원은 지난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하며 ‘보호아동 지원 모색’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1부는 책임연구의원 강득구 의원(교육위, 안양시 만안구)의 사회로 진행됐고, 양정숙 국회의원(과방위, 비례대표)의 인사말과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의 개회사로 국회 토론회가 시작됐다. 2부는 좌장을 맡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노혜련 교수의 진행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이 이루어졌다.

 

양정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평소 학대받는 여성 인권에 관심을 두고 ‘약자의 눈’에 함께 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가 보호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어린이날 100주년임과 동시에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열며 어린이 주권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때이다. 그레타 툰베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미성년의 특성을 고려하되 사회적 진보인 어린이의 눈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아야 한다”며 “또한 어린이는 공부만 해야 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며, 이제는 어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준비할 때”라고 말했다.

 

 

2부의 주제토론은 ‘보호대상아동 최상의 이익’이란 주제로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정선욱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정 교수는 “보호대상아동은 모든 아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이탈된 아동을 의미하며, 이들의 현황과 그 의미를 파악해 이들을 위한 최상의 이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이정림 선임연구위원,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의 황정아 부장, 마음토닥정신건강의학과의 김은지 원장, 동은아동청소년상담센터의 홍기묵 소장, 부산 파랑새아이들집의 박금주 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정림 선임연구위원은 “평범한 가정이 그리운 아이들에게 보육원에서 양육자가 지속해서 달라지는 현실은 보육사와 아동 모두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황정아 부장은 “시설보호 위주가 아닌 원가정 복귀가 활성화돼야 하고 경계성 지능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원장은 “우리 사회가 아동을 잘 먹이는 것에 대한 지원에만 관심을 두고 정서 발달과 학대 이후의 정서 치료에 대한 지원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묵 소장은 “여전히 예산 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특히 경계선 지능 아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과 더불어 부모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금주 원장은 10년간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들은 가장 충격적인 발언은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어른들이 원하는 것을 받는 것 같다는 말이라며, 현실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보호아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의 발표 이후, 발표자와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며 원가정 복귀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를 위해서는 원가족의 가족력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약자의 눈’은 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전통적인 억강부약이 아니라 약자의 눈으로 미래의 가치를 보는 것이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진보인 어린이의 눈으로 미래를 보기 위해 ‘보호대상아동의 최대 이익’이란 주제가 나온 것”이라며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오늘 토론의 내용이 보호아동을 위한 정책과 입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하는 토론을 할 예정이며 어린이 유권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접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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