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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 오늘부터 시작

  • 등록 2022.05.12 08:46:17

 

[TV서울=나재희 기자]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불과 21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집권 초반 정국의 향배를 좌우할 풍향계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치르는 첫 선거에서 '안정론'을 들고 반드시 승리해 정권 초기 국정 동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견제론'을 통해 지난 대선의 패배를 설욕하고 거대 야당의 존재감을 더욱 살리겠다며 벼르고 있다.

특히 이번 보궐 선거에는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동시 출격하면서 지난 대선의 연장전 성격과 동시에 '미니 대선'으로 체급이 올라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두 사람도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당의 전체 선거 승리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와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사실상 연동된 모양새가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13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선거운동 기간은 19일부터 31일까지다. 22일에는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가 발송되고 사전투표는 27~28일 양일간 치러진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2일 출생자 포함)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으면 출마가 가능하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피선거권 연령 기준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져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이 출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현재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청년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및 기탁금 반환 기준이 완화됐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30~39세는 70%를 납부한다.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10%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지방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 및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에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과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도 바뀐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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