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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태영호 의원, 북한 코로나 관련 공동성명 발표

  • 등록 2022.05.13 17:59:14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과 외교통일위원회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코로나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민석·태영호 의원은 먼저 “지난 12일 오전 북한은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처음으로 북한 내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 대량 감염 사태를 공식화하고, 비축된 예비 약품을 민간에 풀고 지역 간 이동을 전면 금지하는 봉쇄 조치를 선언했다”며 “오늘 아침엔 자세한 발병자 수치를 공개하며 4월 말부터 35만여 명의 발열자가 발생했고, 그중 16만 2,200여 명이 완치됐으나 5월 12일 하루에만 1만8,000여 명의 신규 발열자가 발생했고 18만7,800여 명이 격리 및 치료 상황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중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코로나의 대량 발병으로 고통을 받고 이를 극복한 우리 대한민국이 같은 민족이자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코로나19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법률상으로나 인도적으로도 지극히 온당한 일”이라며 “▲코로나 대량 발생으로 인한 대북 지원은 인도적 지원 ▲코로나 대량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대북 지원은 북한의 신속한 수용이 원활하도록 서비스 및 물자 공여자를 명시하지 않는 익명 방식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 ▲이러한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로 보내고 있으나 북한의 호응이 없어 불용 처리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기금을 앞으로는 불용 처리하지 않고 국제기구 등에 적립해 필요시 적절히 사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즉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 두 사람은 위 3개 항에 대한 공통된 인식에 기초해, 북한 주민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주제로, 5월 중에 공동으로 방역전문가와 대북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다”며 “더 나아가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위해 조속히 관련 국제기구 방문 등 대외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태영호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여야가 함께 극복해야 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소속당을 초월해 협력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실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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