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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국내 최초 도심형 복합 문화 데이터센터 구축

  • 등록 2022.05.16 16:14:5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국회의장 박병석)가 국내 최초로 도심형 복합 문화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16일 오후 2시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공사 착수식이 접근성과 과학기술 산업 인프라가 우수한 대전광역시 도안 갑천지구 생태호수 공원 내 건립 예정부지에서 개최됐다.

 

이날 착수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및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간부, 이택구 대전시장 권한대행, 성기문 서구청장 권한대행 및 대전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국회 통합디지털센터는 급증하는 데이터 수요에 따라 국회 정보자원을 통합관리하고 디지털 뉴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광역시 도안 갑천지구 생태호수 공원 내에 건립될 예정이며, 지역 시민들을 위한 문화 소통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국회 통합디지털센터는 대지면적 32,000㎡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약 12,000㎡ 규모로 건립되며, 2024년도에 준공될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 국회 데이터센터 기능을 담당할 통합데이터센터를 비롯해 ▲ 최신 멀티미디어 자료실, ▲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입법부의 역할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체험․전시관 및 ▲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민의정연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통합디지털센터는 첨단 디지털 기술 분야의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건립될 것”이라며 “이 센터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더불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의 하나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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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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