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12.0℃
  • 연무서울 9.4℃
  • 연무대전 9.6℃
  • 맑음대구 14.9℃
  • 맑음울산 15.4℃
  • 맑음광주 14.5℃
  • 맑음부산 16.9℃
  • 맑음고창 14.0℃
  • 맑음제주 16.8℃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10.4℃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5.7℃
  • 맑음경주시 16.6℃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강동구, 일본 아이즈대학과 스마트도시 구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등록 2022.06.16 11:00:54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지난 5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구현과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을 위해 일본 아이즈대학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동구와 일본 아이즈대학의 업무 협약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의 공동연구와 활용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소프트웨어(SW) 인재를 양성하며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서비스 혁신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협력 분야는 △연구 분석과제 발굴 및 상호 협력 추진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관학협력 지원 △스마트도시 혁신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 정보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 지원 △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이다.

 

아이즈대학은 일본 후쿠시마현 아이즈와카마츠시에 위치한 공립대학이다. 일본 최초로 컴퓨터 전공만으로 구성된 전문대학으로 컴퓨터이공학부 하나만 존재한다. 또한 대학교육의 글로벌화와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원하는 슈퍼 글로벌 대학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다.

 

 

강동구는 이번 협약에 앞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와도 스마트도시 분야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협약을 통해 구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강동 구현을 위한 관학 협력 분야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주요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스마트도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 그






정치

더보기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 그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