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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일본 아이즈대학과 스마트도시 구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등록 2022.06.16 11:00:54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지난 5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구현과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을 위해 일본 아이즈대학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동구와 일본 아이즈대학의 업무 협약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의 공동연구와 활용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소프트웨어(SW) 인재를 양성하며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서비스 혁신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협력 분야는 △연구 분석과제 발굴 및 상호 협력 추진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관학협력 지원 △스마트도시 혁신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 정보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 지원 △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이다.

 

아이즈대학은 일본 후쿠시마현 아이즈와카마츠시에 위치한 공립대학이다. 일본 최초로 컴퓨터 전공만으로 구성된 전문대학으로 컴퓨터이공학부 하나만 존재한다. 또한 대학교육의 글로벌화와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원하는 슈퍼 글로벌 대학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다.

 

 

강동구는 이번 협약에 앞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와도 스마트도시 분야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협약을 통해 구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강동 구현을 위한 관학 협력 분야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주요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스마트도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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