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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일본 아이즈대학과 스마트도시 구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등록 2022.06.16 11:00:54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지난 5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구현과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을 위해 일본 아이즈대학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동구와 일본 아이즈대학의 업무 협약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의 공동연구와 활용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소프트웨어(SW) 인재를 양성하며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서비스 혁신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협력 분야는 △연구 분석과제 발굴 및 상호 협력 추진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관학협력 지원 △스마트도시 혁신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 정보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 지원 △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이다.

 

아이즈대학은 일본 후쿠시마현 아이즈와카마츠시에 위치한 공립대학이다. 일본 최초로 컴퓨터 전공만으로 구성된 전문대학으로 컴퓨터이공학부 하나만 존재한다. 또한 대학교육의 글로벌화와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원하는 슈퍼 글로벌 대학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다.

 

 

강동구는 이번 협약에 앞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와도 스마트도시 분야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협약을 통해 구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강동 구현을 위한 관학 협력 분야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주요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스마트도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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