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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행 신고했다고 사실혼 아내 얼굴에 소변 뿌린 남편 실형

  • 등록 2022.06.25 09:27:44

 

[TV서울=변윤수 기자] 사실혼 배우자가 폭행 피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손찌검을 일삼고, 얼굴에 소변까지 뿌린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 보복협박,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3일 사실혼 배우자인 B(49)씨가 A씨에게 당한 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6∼8월 7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너 때문에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해서 재수가 없다"며 뺨을 때리는가 하면 망치를 들고는 "이빨을 부숴버린다"며 협박했다. 2020년 7월 초에는 "툭하면 112신고 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B씨의 입에 소변을 보고, 얼굴과 머리 부위에 소변을 뿌리기까지 했다.

 

 

참다못한 B씨의 고소로 법정에 선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만으로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데 2020년 7월 초순께 범행은 지나치게 가학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재차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지하철 MZ노조도 12월 12일 총파업 예고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도 1노조와 같은 날인 내달 1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동조합은 2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직원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한다면 내달 12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도 전날 "임금 후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내달 12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올바른노조는 서울시가 '정책 인건비'를 보전하고, 지하철 운영을 위한 신규 채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은 보수 총액 한도 안에서 각 기관이 인건비를 집행하게 하는 총 인건비제를 적용받는데, 서울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늘어난 근무 시간에 따른 보수는 이와 별도로 시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불꽃축제나 드론쇼 등 서울시 시책사업, 노선 연장에 따라 추가되는 인건비 등 정책 인건비를 직원들의 임금 인상분에서 해결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년퇴직 등으로 올해 부족한 인원이 1천명이 넘는데 200여명만 채용하면 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며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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