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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행 신고했다고 사실혼 아내 얼굴에 소변 뿌린 남편 실형

  • 등록 2022.06.25 09:27:44

 

[TV서울=변윤수 기자] 사실혼 배우자가 폭행 피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손찌검을 일삼고, 얼굴에 소변까지 뿌린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 보복협박,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3일 사실혼 배우자인 B(49)씨가 A씨에게 당한 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6∼8월 7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너 때문에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해서 재수가 없다"며 뺨을 때리는가 하면 망치를 들고는 "이빨을 부숴버린다"며 협박했다. 2020년 7월 초에는 "툭하면 112신고 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B씨의 입에 소변을 보고, 얼굴과 머리 부위에 소변을 뿌리기까지 했다.

 

 

참다못한 B씨의 고소로 법정에 선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만으로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데 2020년 7월 초순께 범행은 지나치게 가학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재차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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