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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뇌관 걷어낸 여야…사개특위·검수완박 소송 막판 걸림돌

  • 등록 2022.06.25 08:34:1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방안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협상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회동해 세부 협상을 벌였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약 1시간 동안 국회 인근에서 만나 장기 지연 중인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전제 조건을 논의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해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존중해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발표한 지 30분 만에 이뤄진 전격 회동이었다.

회동에서 진 수석은 "법사위원장 직을 국민의힘이 맡는 것에 동의하는 대신 국민의힘도 지난 합의사항을 이행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진 수석이 회동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제안 내용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을 취하하고, 국회 사법개혁 특위 명단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수석은 소 취하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기존의 합의안을 번복해 저지하려 했고, 그 결과 국회 내 물리적 충돌도 있던 것인데 그걸 빌미로 심판 청구를 한 것"이라며 "합의를 이행하려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사개특위에 대해선 "올 연말까지 한국형 FBI를 만들기로 했고, 명단을 내기로 되어있는데 아직도 안 내는 것은 합의를 이행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진 수석은 "합의 이행이 어느 수준인지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즉시 모든 것을 다 이행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시간 차이를 두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양당이 양해 가능한 선에서 타진하고 조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협상이 급진전할 가능성에는 선을 긋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송 수석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넘기는 것과 별개로 사개특위 구성에 합의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송 수석은 회담 후 기자들을 만나 "표현이 달리 됐을 뿐, 민주당의 기존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며 "사개특위를 어떻게 받느냐"고 밝혔다.

송 수석은 "(사개특위를) 지금 당장 정상화하는 것은 우리 당에서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당초 합의했던 내용이 국민적 비판에 따라 이미 끝난 상황이다. 국민의 심판이 끝난 사항이라서 우리는 협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검수완박법 소 취하 요구에 대해서도 "그 법안은 내용도 문제지만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중대한 흠결이 있어서 제소했는데, 취하하면 검수완박법을 별문제 없다고 인정하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양측은 수시로 소통하며 이르면 오는 주말 다시 만나 회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양당이 합의를 이행함으로써 여야 간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면서 "월요일(27일) 오전까지 (국민의힘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시한을 제시했다.


산업부, 석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TV서울=곽재근 기자] 산업통상부가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이날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산업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기 경보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해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지난달 28일 이후 매일 개최해왔다.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산업부는 원유에 대해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및 석유 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에 나선다. 이와 동시에 산업부는 오는 9일부터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황 급변에 따라 '주의' 단계로 격상을 대비해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비축유 이송, 업계별 배정 기준 및 방출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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