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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태국서 '트랜스젠더' 미인대회 개최…필리핀 참가자 1위

  • 등록 2022.06.26 14:59:52

 

[TV서울=이천용 기자] 태국에서 트랜스젠더 미인대회가 열려 필리핀인 참가자가 대상을 차지했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미스 인터내셔널 퀸 2022'에서 필리핀의 푸시아 앤 라베나가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총 22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콜롬비아와 프랑스 참가자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올해 27세인 라베나는 수상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모든 이들이 사랑과 평화, 통합을 세상에 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부터 매년 태국에서 열린 미스 인터내셔널 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최근 2년간 개최가 중단됐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트랜스젠더 미인 대회로 알려진 이 행사는 성전환자들이 소속 사회에서 정체성을 인정받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 2019년 3월에 열린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출신의 흑인이 대상을 차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트랜스젠더와 동성애 등에 개방적인 나라로 꼽힌다. 그러나 현지의 시민 활동가들은 태국 현행법과 제도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성적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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