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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스피, 다시 2,400선 아래로

  • 등록 2022.06.29 09:55:20

 

[TV서울=신예은 기자] 코스피가 29일 장 초반 1% 이상 하락하며 장중 2,400선 아래로 내려갔다. 이날 오전 9시 25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34.00포인트(1.40%) 내린 2,388.09다.

 

급락세를 딛고 지난 3거래일간 상승하며 2,400선을 회복한 지수는 전장보다 34.99포인트(1.44%) 낮은 2,387.10으로 개장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720억원, 97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788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는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1.56%),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2.01%), 나스닥 지수(2.98%)가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며 경기 침체 우려가 재부각되자 지난주 모처럼 반등한 뉴욕증시는 다시 낙폭을 키웠다. 특히 최근 반등 폭이 컸던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졌다.

 

콘퍼런스보드가 발표한 6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는 98.7로 전월(103.2)보다 크게 하락,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예상한 향후 12개월 기대인플레이션은 8.0%로 전월(7.5%)보다 높아진 것은 물론 1987년 8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였다.

 

 

또, 같은 날 발표된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연은) 관할 지역의 6월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9를 기록해 지역 제조업 활동의 위축세도 확인됐다.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이날 9.0원 오른 1,292.4원에 개장했다.

 

한지영 키움증권[039490] 연구원은 "인플레이션이 유발하는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하는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은 그날그날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라며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급락, 지난 3거래일 연속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등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심리 위축에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서는 삼성전자(-1.52%), LG에너지솔루션(-2.68%), SK하이닉스(-2.10%), 삼성바이오로직스(-1.10%), 네이버(-2.97%), 삼성SDI(-1.38%), LG화학[051910](-3.51%) 등 전 종목이 내렸다.

 

업종별로는 기계(0.69%), 건설(0.39%), 전기가스(0.31%) 정도만 강세를 보이고 비금속광물(-2.24%), 의료정밀(-2.08%), 철강·금속(-1.95%), 운송장비(-1.82%), 서비스(-1.73%) 등 대부분 약세다.

 

같은 시간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1.99포인트(1.56%) 내린 757.52다. 지수는 전날보다 10.30포인트(1.34%) 내린 759.21로 출발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88억원, 279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1천93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위권에서도 셀트리온헬스케어(-1.04%), 엘앤에프(-6.13%), 카카오게임즈(-4.48%), HLB(-1.02%), 펄어비스(-3.17%) 등 전 종목이 하락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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