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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땅값>땅값+건물값' 19만4천호 공시가격 정비

  • 등록 2022.07.14 09:29:37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도는 개별공시지가(땅값)가 개별주택가격(땅값+건물값)보다 높은 주택 19만4천867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정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개별공시지가(토지 담당)와 개별주택가격(세무 담당)을 맡은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다르게 조사할 때에 발생한다.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부서 간 상호 검증을 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3천120만원, 개별공시지가는 1억3천899만원으로 공시돼 땅값과 건물값을 합친 액수보다 땅값이 약 4배 이상 비싼 상태였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안으로 이런 '특성 불일치·가격 역전' 건에 대해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해당 시군에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정비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특성 불일치 304호, 가격 역전 1천488호에 대해 표준가격을 정비했다.

 

아울러 도는 표준부동산 조사·평가 권한과 개별부동산 지도·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등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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