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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숨진 참고인에 운전기사 급여…"김혜경車 운전은 아냐"

  • 등록 2022.08.04 08:29:2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다 사망한 참고인 A씨가 대선 경선 기간 이 후보 캠프의 운전기사로 일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이날 JTBC는 '이 후보 측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A씨가 김혜경 씨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급여 약 5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A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단순 노무인 차량 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가 캠프에서 운전업무를 한 것은 맞지만, 김혜경 씨의 차를 운전한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탄 차의 앞쪽에서 운행하는 다른 차의 운전을 맡았다는 게 이 후보 측의 설명인 셈이다.

 

이 후보 측은 이 같은 입장문과 함께 이 후보가 참고인 A씨에게 배우자 선거 운동용 차량 기사 업무에 대한 수당으로 1천5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계약서를 공개하면서 A씨의 채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대선 경선 기간 김혜경 씨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김씨가 잘 아는 자원봉사자로, A씨와는 다른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는 모든 과잉수사 피해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린다. 고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유족들께서 고통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의 지인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 후보 측에서는 A씨와의 사적인 인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강원 강릉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A씨가 숨진 것을 두고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에게 엮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 캠프 계약서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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