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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아이수루 시의원,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 지원해야"

  • 등록 2022.08.09 10:17:4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시행 중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사업’ 이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확대될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례)은 8일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토록 하는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4월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시작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임신한 여성과 출산 직후 여성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시작된 서울시의 주요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본 정책의 지원 기준에 외국인 임산부가 제외됐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에 따르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와 신청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귀화 요건과 귀화 신청 후 오랜 심사소요 기간 등으로 인해 상당수 외국인 주민은 주민등록 절차 없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아이수루 시의원은 “결혼한 이주여성 등 외국인 임산부도 주민세와 지방세 등 납세의 의무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교통비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기준 개선을 통해 차별 행정 문제를 바로잡고,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열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사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주민 임산부의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시 관할 구역 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될 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교통비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아이수루 시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정 차별 행정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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