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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아이수루 시의원,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 지원해야"

  • 등록 2022.08.09 10:17:4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시행 중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사업’ 이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확대될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례)은 8일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토록 하는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4월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시작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임신한 여성과 출산 직후 여성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시작된 서울시의 주요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본 정책의 지원 기준에 외국인 임산부가 제외됐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에 따르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와 신청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귀화 요건과 귀화 신청 후 오랜 심사소요 기간 등으로 인해 상당수 외국인 주민은 주민등록 절차 없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아이수루 시의원은 “결혼한 이주여성 등 외국인 임산부도 주민세와 지방세 등 납세의 의무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교통비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기준 개선을 통해 차별 행정 문제를 바로잡고,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열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사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주민 임산부의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시 관할 구역 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될 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교통비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아이수루 시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정 차별 행정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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