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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도한 집착' 결별 요구 여성 흉기 잔혹 살해한 60대 징역 28년

  • 등록 2022.09.18 09:06:19

[TV서울=박양지 기자] 과도한 집착 끝에 결별을 요구하는 동년배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A씨는 다수의 사람이 오갈 수 있는 오전 시간대 찻집 안에서 찻집 주인이 보는 가운데 흉기로 B씨를 찌르기 시작해 목격자 등이 범행을 제지했는데도 이를 뿌리치고 쓰러져 있는 B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간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찻집에서 100여m 떨어진 모텔로 가 음독을 시도한 뒤 다시 사건 현장으로 가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A씨는 음독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치료 후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자기 뜻과 맞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불량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교제를 이어가겠다는 정상적이지 않은 발상과 과도한 집착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일어난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 역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채현일 국회의원, 원민경 장관과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9일 오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함께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성평등가족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 채 의원과 원 장관은 영등포동 소재 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성매매집결지 인근으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했다. 채현일 의원은 “민선7기 영등포구청장 재임 시절, 영등포의 50년 묵은 숙원사업이던 영등포역 앞 불법노점, 쪽방촌, 성매매집결지 문제의 실질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며 “그중 불법노점 정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쪽방촌 재개발은 현재 국토부·LH·SH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의 포용적 공공주거복지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여성 인권보호와 지역 재생이 함께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는 사실상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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