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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도한 집착' 결별 요구 여성 흉기 잔혹 살해한 60대 징역 28년

  • 등록 2022.09.18 09:06:19

[TV서울=박양지 기자] 과도한 집착 끝에 결별을 요구하는 동년배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A씨는 다수의 사람이 오갈 수 있는 오전 시간대 찻집 안에서 찻집 주인이 보는 가운데 흉기로 B씨를 찌르기 시작해 목격자 등이 범행을 제지했는데도 이를 뿌리치고 쓰러져 있는 B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간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찻집에서 100여m 떨어진 모텔로 가 음독을 시도한 뒤 다시 사건 현장으로 가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A씨는 음독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치료 후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자기 뜻과 맞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불량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교제를 이어가겠다는 정상적이지 않은 발상과 과도한 집착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일어난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 역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범석 청주시장 "특례시 지정 등 지역 중추 사업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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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석 총리되면 협치 불가능… 사퇴·지명철회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24일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다"며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일방적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신상 관련 의혹·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 자료 제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여권을 향해 파상공세를 펴왔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맹탕 청문회'를 만들기 위한 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백태클'로 얼룩졌다"며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 제출도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 '묻지마 청문회'가 열린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처럼 1천 건이 넘는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면서 "최소한의 검증에 필요한 97건의 자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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