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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북부센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2.09.27 16:42:30

 

[TV서울=신예은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서울북부센터(센터장 김상목)는 27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지사장 현미경)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북부권역(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내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관할 지역내 고용보험․복지제도 확산 및 지역경제활성화의 중요성인식을 같이하고 상시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소진공이 추진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다. 지원 수준은 월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기준보수액에 따라 지원금 비율이 달라진다.

 

지원대상은 근로자가 없고 기준보수 등급 1~7등급인 소상공인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가 해당되고 지원방법은 소상공인이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근로자 유무, 기준보수 등급 등을 확인해 지원대상자로 확정한다. 이후 보험료 납부실적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전국 77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그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으로 양기관의 협업은 더욱 긴밀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후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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