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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철회된 878억 영빈관 신축사업, 실질적 예산 심사기간은 사흘"

  • 등록 2022.09.28 09:56:21

 

[TV서울=낮재희 기자] 논란 끝에 윤석열 대통령이 철회 지시를 내린 영빈관 신축사업의 예산(878억원) 심사 기간이 단 사흘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츨받은 '영빈관 신축 관련 공문 수발신 대장 현황'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달 19일 영빈관 신축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송부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행정 목적상 필요하지 않게 된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청사나 관사 등 공용재산을 취득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금이다.

 

하지만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포함된 영빈관 신축 사업비는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 관리비서관실이 기획재정부에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을 제출한 날은 지난달 19일이었다. 지난달 19일 국유재산조정과에 제출된 사업계획안은 예산실 내부 심의과정을 거쳐 불과 6일 만인 같은 달 25일 오전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고용진 의원은 "기금사무청 심사와 국유재산심의위 심의를 건너뛴 데다 6일간의 심사, 심지어 주말을 제외하면 실질적 심사 기간은 사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78억 원이 넘는 예산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건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프리패스'해준 것인데 졸속으로 진행된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는 김의겸 방지법 발의 .

[TV서울=나재희 기자] 장동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은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의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징계규정이 있으나, 직무와 관련 없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제대로 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근거가 부족한 사실을 발언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징계함으로써 국회 스스로가 면책특권을 오‧남용하지 않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 발의 배경에는 진실을 위한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발언이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김앤장 변호사 수십 명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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