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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 이재용 회장 취임에 구조개편 시나리오 '솔솔'

  • 등록 2022.11.02 11:10:48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취임을 계기로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시나리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최대 주주인 이 회장(17.97%)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의 지분 31.31%를 보유하고, 이 지분을 통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형태다.

 

그러나 이 같은 지배 형태는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 회장의 지분이 1.6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지배력 강화 문제가 그룹의 숙원이었다.

우선 가능성을 점쳐볼 시나리오는 삼성전자 분할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이다.

또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는데, 이 '3%'의 기준이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장가격으로 바뀌는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현재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총 7.07%를 내놔야 한다.

 

최 연구원은 "그룹이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와 보험업법 개정에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가 삼성전자 인적분할"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를 인적분할한 뒤 삼성전자 투자회사는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사업회사 지분 10.22%를 인수하고, 삼성물산은 삼성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투자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분할 후에는 현물출자를 통해 '삼성물산 → 삼성전자 투자회사 → 삼성전자 사업회사' 구조로 재편될 것이라는 게 유안타증권이 제시한 시나리오다.

 

최 연구원은 "이 거래가 왼료되면 삼성물산은 지주회사, 삼성전자 투자회사는 중간지주회사, 삼성전자 사업회사는 삼성물산의 손자회사가 될 것"이라며 "그룹 차원에서 이 시나리오를 선택할 경우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등 준비과정을 거치며 장기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지주사 전환을 지난 2017년 공식적으로 포기했지만 향후 5년 후에도 그런 원칙이 유지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라며 이 같은 시나리오에 힘을 실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삼성물산 분할로 지배구조를 개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승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통화에서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방식은 삼성물산을 인적 분할해 사업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들이 포함되는 금융지주와 삼성전자 등이 속하는 사업지주로 나누고, 오너일가는 보유하고 있던 각사의 지분을 현물 출자한 뒤 이들 지주사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같은 지배구조 개편은 단시간에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익명의 한 증권사 연구원은 "현재도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삼성생명을 무리하게 떼어내고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 "제도적으로 강제 전환해야 할 상황이 생기거나 형제간 계열분리 수요가 없는 한 지배구조 개편은 급격히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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