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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지향 시의원,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 촉진 방안 요구

  • 등록 2022.11.09 17:27:0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구4)은 지난 8일 제315회 정례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출하자 보호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 간 실질적인 경쟁 관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발굴하고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가락시장의 4개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위탁수수료 등의 담합을 이유로 총 1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법인들은 재제에 불복해 제소한 소송이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담합행위를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김지향 시의원은 “파기환송에 따른 고등법원에 판결에 도매시장이 법인이 불복해 상고 중이긴 하나 향후 담합의 논란을 해소하고 도매시장법인 간에 실질적인 경쟁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위탁수수료와 하역비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지향 시의원은 “그간 공사에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통주체 간 경쟁 촉진에 대한 많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이미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된 바가 있다”며 “위탁수수료와 하역비 체계 개편 시 이런 방안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 도매시장법인 간 실질적인 경쟁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확대하고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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