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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 등록 2022.11.11 17:53:03

[TV서울=신예은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오는 12월 말까지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

 

구는 지난 10월 말 체납자 15,176명에게 불이익 처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소액체납자 및 외국인 체납자 10,530명에게 체납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전송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체납자 정보 현행화를 통해 체납고지서 및 불이익 처분 안내문 반송을 최소화하고 주소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받지 못한 체납자에게는 체납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징수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달 중순부터는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재산압류 ▲출국금지요청 ▲공공기록 정보 제공 ▲명단공개 ▲관세청 위탁압류를 통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반대로,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온 소상공인이나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행정제재를 유보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서강석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통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구민들께서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자진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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