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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의회, 2022년 ‘학생 모의의회’ 개최

  • 등록 2022.11.14 17:35:39

 

[TV서울=신예은 기자] 관악구의회(의장 임춘수)는 11월 11일 오후 3시 구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리틀강감찬 단원인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3명이 참여한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관악구의회는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민주적 의사절차 등을 체험하면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몸소 배우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학생모의의회를 마련해왔다.

 

학생들은 의장, 의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교내 스마트폰 자율 사용 건의안’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과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등 실제와 동일하게 회의를 진행하며 민주적인 토론문화를 익히고 풀뿌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보다 친근하고 생생하게 체험했다.

 

임춘수 의장은 “책에서 보던 민주주의를 학생들이 직접 관악구의회 견학을 통해 지방의회를 체험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밝고 씩씩하게 자라 강감찬 장군처럼 자신의 꿈을 이루는 지혜롭고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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