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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소 하던 대로 하고 와" 뜨거운 포옹 속 수험생 입실

  • 등록 2022.11.17 09:37:29

 

[TV서울=신예은 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17일 이른 오전 서울 용산구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앞. 한 어머니가 긴장한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응원했다.

 

어머니는 시험장으로 향하는 딸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못내 아쉬웠는지 다시 한번 "잘 들어가!"라고 외쳤다.

세 번째 '코로나 수능'인 올해도 떠들썩한 응원전은 없었지만 뜨거운 포옹과 격려는 여느 때와 다름이 없었다. 교육 당국이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시험장 앞 응원을 자제하라고 당부해 대부분의 수험생은 가족과 짧게 포옹한 뒤 조용히 입실하는 모습이었다. 가족들도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잠깐 서성이다가 대부분 발길을 돌렸다.

 

표모(50) 씨는 수험생 딸의 옷매무새를 한참을 다듬어주며 "이런 기분일지 몰랐다"며 금세 붉어진 눈시울로 아이를 꼭 안아줬다.

 

자녀를 수험장으로 보내는 학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았다. 학부모 이모(50) 씨는 "평소처럼 하고 오면 좋겠다"며 "수능이란 게 살아가는 데 하나의 전환점이기도 하지만 전체 인생에서 보면 여러 지나가는 관문 같은 거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 않으냐. 일희일비 말고 편하게 보면 좋겠다"고 했다.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시험장 앞에서 만난 학부모 김모 씨 역시 "수능은 인생의 끝이 아니고 과정"이라며 "침착하게 부담 갖지 말고 잘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모든 수험생에 응원의 말을 전했다.

 

가족의 따뜻한 격려를 받은 수험생들은 긴장 속에서도 씩씩하게 시험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공모(18) 양은 "엄청나게 긴장되긴 하는데 1년을 달려왔고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이게 내 최선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종로구 동성고등학교 시험장 앞 풍경도 비슷했다. 학교 정문 앞에서 마지막 포옹을 하고 아들을 들여보낸 엄마는 아들의 뒷모습을 한참 들여다봤다. 발길을 돌리면서도 연신 정문 쪽을 뒤돌아봤다.

 

학부모 김모(51) 씨는 "종일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아 배웅도 할 겸 직장에 휴가를 냈다"며 "시험은 같이 못 봐주지만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험생인 손자를 학교에 데려다주려 이른 오전 동성고에 온 김모(75) 씨는 "정작 본인은 떨지도 않는데 내가 더 긴장된다"며 "여태 잘했으니 실력대로만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동성고에서는 입실 시간을 20여 분 앞두고 수험생이 시험장을 잘못 찾아 헤매는 일도 있었다. 이 학생은 성동고를 동성고로 착각하고 왔다가 뒤늦게 깨닫고 급히 경찰차로 이동했다. 이 학교 정문 근처에 있던 학부모들은 "어떡해", "아직 시간 남았으니 괜찮을 거야"라며 마치 제 자녀인 양 함께 발을 동동 굴렀다.

 

입실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오전 8시가 임박해오자 헐레벌떡 뛰어가는 수험생과 함께 곳곳에서 순찰차를 타고 온 학생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정문 앞에 도착한 뒤 경찰차 문도 제대로 닫지 못하고 황급히 정문으로 향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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