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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제시, 청년·신혼부부에 올 하반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등록 2022.11.21 10:10:38

[TV서울=박양지 기자] 전북 김제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올해 하반기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김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 18∼39세의 청년과 결혼한 지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의 신혼부부로,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들에게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200만원까지 준다. 희망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김제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며"앞으로도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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