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목)

  • 맑음동두천 -11.2℃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9.7℃
  • 대전 -6.8℃
  • 맑음대구 -5.1℃
  • 맑음울산 -4.9℃
  • 광주 -5.7℃
  • 맑음부산 -3.7℃
  • 흐림고창 -6.7℃
  • 제주 0.4℃
  • 맑음강화 -12.2℃
  • 흐림보은 -7.6℃
  • 맑음금산 -6.8℃
  • 구름많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5.7℃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김제시, 청년·신혼부부에 올 하반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등록 2022.11.21 10:10:38

[TV서울=박양지 기자] 전북 김제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올해 하반기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김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 18∼39세의 청년과 결혼한 지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의 신혼부부로,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들에게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200만원까지 준다. 희망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김제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며"앞으로도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