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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동욱 시의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및 시민 수요 대응 위한 예산 편성 촉구

  • 등록 2022.11.24 15:34:5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11월 23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야시장 운영, 반려식물병원 설치·운영 등 사업 내실화와 시민 수요를 적극 반영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 3,241억 3백만 원이 편성됐으며, 전년도 예산액(5,192억 7천9백만 원) 대비 1,951억 7천6백만 원이 삭감됐다.

 

이에 김동욱 시의원은 소상공인 등 서울시의 다양한 경제 주체에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내실화하여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푸드트럭 등 오프라인 상권의 전폭적인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문회의 개최 등 사전 선정에 필요한 예산보다 운영비, 사업비 등 시민 수요에 맞는 직접적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2015년부터 시작된 야시장 운영 사업은 여의도 한강공원, 반포 한강공원 등 명소에 굳건하게 자리 잡아 시즌마다 흥행에 성공했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업을 지속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푸드트럭, 수공예 제품 판매 부스 등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문화를 형성했고, 더 나아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의 장이자 창업 테스트 베드였다는 점은 자명하다”며 “2022년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성공적인 귀환을 알린 야시장 운영의 흥행을 내년도에 이어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시민 안심동행 반려식물병원 설치·운영 및 반려식물 보급’ 사업 예산안을 살펴보며, “민간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2개소의 치료소에 대한 과도한 민간시장 개입은 아닐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독거노인, 은둔 청년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반려식물을 보급하고,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인 케어 및 교육·컨설팅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과연 반려식물을 직접 옮기고 병원까지 이동할 정도로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지, 사업 운영의 성과 및 목표 달성을 평가할 양적 기준은 바람직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동욱 시의원은 올해 예산액 대비 50.5% 규모로 삭감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약자와의 동행,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구현 등 서울시의 기조와 편성된 예산안의 내용은 전혀 상반된다”며 “특히,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1억에서 내년도 3천만 원으로 편성됐다. 사회적 경제의 운영 취지는 살릴 수 있도록 핵심사업 대상 업무 진행에 차질 없는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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