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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동욱 시의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및 시민 수요 대응 위한 예산 편성 촉구

  • 등록 2022.11.24 15:34:5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11월 23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야시장 운영, 반려식물병원 설치·운영 등 사업 내실화와 시민 수요를 적극 반영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 3,241억 3백만 원이 편성됐으며, 전년도 예산액(5,192억 7천9백만 원) 대비 1,951억 7천6백만 원이 삭감됐다.

 

이에 김동욱 시의원은 소상공인 등 서울시의 다양한 경제 주체에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내실화하여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푸드트럭 등 오프라인 상권의 전폭적인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문회의 개최 등 사전 선정에 필요한 예산보다 운영비, 사업비 등 시민 수요에 맞는 직접적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2015년부터 시작된 야시장 운영 사업은 여의도 한강공원, 반포 한강공원 등 명소에 굳건하게 자리 잡아 시즌마다 흥행에 성공했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업을 지속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푸드트럭, 수공예 제품 판매 부스 등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문화를 형성했고, 더 나아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의 장이자 창업 테스트 베드였다는 점은 자명하다”며 “2022년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성공적인 귀환을 알린 야시장 운영의 흥행을 내년도에 이어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시민 안심동행 반려식물병원 설치·운영 및 반려식물 보급’ 사업 예산안을 살펴보며, “민간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2개소의 치료소에 대한 과도한 민간시장 개입은 아닐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독거노인, 은둔 청년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반려식물을 보급하고,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인 케어 및 교육·컨설팅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과연 반려식물을 직접 옮기고 병원까지 이동할 정도로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지, 사업 운영의 성과 및 목표 달성을 평가할 양적 기준은 바람직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동욱 시의원은 올해 예산액 대비 50.5% 규모로 삭감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약자와의 동행,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구현 등 서울시의 기조와 편성된 예산안의 내용은 전혀 상반된다”며 “특히,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1억에서 내년도 3천만 원으로 편성됐다. 사회적 경제의 운영 취지는 살릴 수 있도록 핵심사업 대상 업무 진행에 차질 없는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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