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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학로의 새 공연장 링크아트센터…조수미·용재오닐 등 공연

  • 등록 2022.11.27 10:12:45

 

[TV서울=신예은 기자] 약 500석과 400석 규모의 중극장으로 이뤄진 공연장 링크아트센터가 다음 달 대학로에서 개관한다.

온라인 티켓 판매대행사 NHN링크는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옛 동양예술극장 자리에 지어진 공연장 링크아트센터가 다음 달 14일 문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500여 석 규모의 페이코홀과 400여 석 규모의 벅스홀로 이뤄진 링크아트센터는 중·소극장 연극 및 뮤지컬, 음악회 등에 적합한 공연장이다.

다음 달 16일부터 한 달여간 이어지는 개관 기념공연에는 조수미, 유키 구라모토, 리처드 용재 오닐 등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가부터 뮤지컬 배우까지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뉴에이지 계열의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가 다음 달 18일 페이코홀에서 콘서트를 열며,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성탄절인 12월 25일 '선물: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한다.

소프라노 조수미는 내년 1월 7일 열리는 '뉴 이어 콘서트' 무대에 오른다.

이 외에도 고훈정, 김찬호, 민경아, 장지후, 제이민 등 뮤지컬 배우 30여 명의 콘서트가 내년 1월 23일까지 이어진다.

링크아트센터를 운영하는 NHN링크는 1996년 설립돼 티켓 예매 사이트인 티켓링크를 운영하며 공연, 전시, 스포츠 경기 등의 예매 서비스를 제공해 온 온라인 티켓 판매 대행사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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