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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츄 "부끄러울 일 한적 없다"…갑질 명목 퇴출에 반박

  • 등록 2022.11.29 07:45:20

 

[TV서울=신예은 기자] 걸그룹 이달의 소녀 전 멤버 츄가 자신이 일부 스태프에게 '갑질'을 했다며 팀에서 제명한 소속사 조치에 28일 반발했다.

 

츄는 이날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저도 일련의 상황에 대해 연락받거나 아는 바가 없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팬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달의 소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지난 25일 "최근 당사 스태프를 향한 츄의 폭언 등 갑질 제보가 있어 조사한바 사실로 드러나 회사 대표자가 스태프에게 사과하고 위로하는 중"이라며 "당사는 책임을 지고 이달의 소녀에서 츄를 제명하고 퇴출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츄가 팀 제명 이후 3일 만에 입을 열고 '부끄러울 만한 일'은 없었다며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츄는 "앞으로 입장이 정해지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며 "걱정해주시고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츄는 TV 예능계 '블루칩'으로 떠올라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했지만, 팀 콘서트에는 불참해 의구심을 자아낸 바 있다. 올해 4월에는 개인 회사를 설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달의 소녀 다른 일부 멤버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소속사와 분쟁 중이라는 보도도 나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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