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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 주거지원 등 대책 촉구

  • 등록 2022.11.29 15:39:17

 

[TV서울=신예은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지원과 피해 세대 경매 중지 등 인천시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피해 아파트 16곳 대표가 모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29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이 당장 경매로 매각돼 길거리로 쫓겨날 피해자들이 가장 큰 문제"라며 "단기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아직 경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민사소송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피해자들은 강제 퇴거가 불가피하다. 시장 권한으로 전세피해 세대의 경매 중지나 연기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려달라"며 “임대인, 공인중개사, 관리업체 대표가 공모해 나홀로 아파트·빌라의 전세 계약을 유도한 뒤 임대인이 고의로 세금을 체납해 주택을 경매에 부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사기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추홀구에서만 약 2천 가구가 각각 7천만 원에서 1억 원 후반대까지의 전세금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전세 피해자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장 6개월에 불과하다.

 

다주택 악성 채무자의 강제관리 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는데, 피해자 심사와 주택 매칭 절차를 거쳐야 해 안정적인 주거 지원에는 한계가 큰 실정이다.

 

이들 대책위는 이에 따라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 기한 연장과 미추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립 등을 함께 촉구했다.

 

박주애 대책위 사무국장은 "특히 법 개정 전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의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7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소형 빌라는 피해 고소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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