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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최우수기관’ 선정...2회 연속 수상 쾌거

  • 등록 2022.11.29 15:55:25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22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세무조사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해 체납징수 분야에 이어 올해 2회 연속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은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는 지방재정 최고 권위의 상이다. 세무조사, 체납징수, 벤치마킹 분야별 총 38건의 사례를 심사해 최종 8건이 뽑혔고,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강남구 소재 법인은 부동산 취득 시 대도시 내 유입에 따른 인구집중화를 막기 위해 중과세율(8%)이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부동산 취득 시 일반세율(4%)이 적용돼 중과배제를 받는다. 하지만 이 회사가 부동산 취득 후 설립목적 위반, 부동산 매각, 일반법인 전환 등 취득 목적에 맞지 않게 부동산을 사용해도 중과배제로 얻은 이익을 추징할 수 없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강남구는 이런 부동산 취득세 중과배제를 일종의 세금 감면 혜택과 동일하다고 봤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적용을 받고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시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강남구는 부동산투자회사 중에서 취득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한 부동산을 조사하고 감면의 일반적인 부과 규정을 적용해 취득세 감면분 377억원을 징수했다. 이 우수사례로 향후 표창 및 행정안전부 인센티브 2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는 작년에도 징수 가능성이 없이 수십년 간 방치된 압류부동산을 공매 처분해 생계형 체납자에게 개인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무행정 효율정을 제고한 공로로 체납징수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우수한 아이디어로 숨어있던 세원을 찾아내 지방재정 확충에 큰 기여를 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세금 조사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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