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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려아연, 적십자 서울지사 통해 취약계층에 나눔

  • 등록 2022.11.30 17:26:57

 

[TV서울=변윤수 기자] 고려아연(회장 최창근)과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김흥권)는 30일, 지역사회 가려진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한파 속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고려아연 임·직원 20여 명과 적십자 봉사원, 총 70여 명은 행정기관의 추천으로 선정된 노원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75세대에게 연탄 12,750장과 백미 750kg(세대별 연탄 170장, 백미 10kg)를 직접 전달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건우 고려아연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한파가 다가오니 매년 적십자사와 함께했던 연탄 나눔 봉사가 생각났다”며, ”올해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더욱 보람찼다. 앞으로도 고려아연은 이웃과 함께하는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활동들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적십자 서울지사를 통해 △사랑의 밑반찬 나눔 △혹서기‧혹한기 에너지 세이브 캠페인 △겨울 김장 나눔, △연말 연탄 지원과 같은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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