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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6·1 지방선거 사범 1,650명 검찰 송치

  • 등록 2022.12.02 13:34:56

[TV서울=신예은 기자] 경찰청은 2일,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2,246건, 4,076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1,65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9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 대상 범죄 유형은 '허위사실 유포'가 1,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금품수수'(1,006명), '현수막벽보 훼손'(358명), '인쇄물 배부'(203명), '사전선거운동'(182명) 등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1,211건(53.9%), 신고·진정(548건), 첩보(322건), 선관위 고발·수사 의뢰(165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검찰은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범 총 1,448명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38명은 구속기소됐다.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 시효는 1일 만료됐다.

 

 

경찰은 올해 잇따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해 11월 9일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3,335명을 편성해 단속해왔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짧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각급 경찰관서, 일선 검찰청과 연락망을 가동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달 예정된 '지방체육회장선거'와 내년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위탁선거법 위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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