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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12월 8일부터 2023년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본인선택) 접수”

  • 등록 2022.12.02 14:44:07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12월 8일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에 대한 2023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5일 오후 6시까지이며,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하여 본인인증(블록체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나라사랑 이메일 등) 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하며, 선발 결과는 12월 19일 오후 2시부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년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2지망까지 직접 선택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자에 대해서는 지원 횟수, 전공, 나이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금년부터 사회서비스 필요성이 있는 특수학교 지원자에 대해서는 전공자를 최우선으로 선발한다.

 

 

기타 본인선택 접수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병무청 누리집-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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