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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복지부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기관 선정…서울시 유일

  • 등록 2022.12.06 11:59:53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6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최 ‘2022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법령, 계획, 사업 등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적절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제도다.

 

동작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아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아동 참여기구 운영계획 수립 ▲지역사회 아동 정신건강 예방사업 ‘마음토닥 몸도계’ 등에 대해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마음토닥 몸도계’는 아동들이 긍정적 자기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민·관·학 협력체계를 통해 사전‧사후관리, 보호자 상담 연계 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동작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아동존중 문화 조성 및 아동권리 인식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아동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소외받지 않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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