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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홍대·용강동 및 도화동 상점가 빛 거리 점등

  • 등록 2022.12.07 10:43:17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빛 거리’를 조성해 마포의 겨울밤을 더욱 화려하게 수놓는다.

 

이번에 조성된 빛 거리는 홍대 걷고싶은거리 일대와 홍통거리 입구, 용강동 및 도화동상점가 일대에 조성됐다.

 

마포구는 지난 12월 6일 오후 6시, 홍대광장 무대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빛 거리 점등식을 갖고 내년 2월까지 점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문화예술 관광특구인 홍대일대는 ‘연인’, ‘젊음’, ‘관광’을 표현할 수 있는 빛 거리가 조성돼 홍대를 찾은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야경을 선사한다.

 

걷고싶은거리 130m 구간에는 감성적인 문구, 수목 경관조명과 눈꽃 조형물을 길게 설치해 친구, 연인이 함께 걸으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광장무대에 높이 5m, 폭 7m 규모의 대형 루미나리에를 설치해 웅장한 연말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여행자무대 주변에 크리스마스트리, 달 벤치, 천사 날개, 댄싱 조형물 등 관광객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빛 조형물을 설치했다.

 

아울러, 용강동상점가에는 수목을 활용한 은하수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나무 사이사이에 스트링라이트를 연결해 따뜻하고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도화동상점가 초입에는 크리스마스트리와 빛 조형물을 설치해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에 점등한 빛 거리가 마포의 새로운 야경 명소로 널리 알려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빛 거리가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어둠에서 희망을 밝히는 빛이 되어주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를 주는 빛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 가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여의도 광장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49층 1,314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샛강변 노후 단지다. 정비계획안에는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샛강변을 연결하는 녹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사회복지시설, 여의도역 주변 업무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 업무시설도 포함됐다. 영등포구 도림동 26-21일대는 공공 재개발을 통해 최고 45층 2,500세대(임대 626세대 포함) 아파트 단지로 변신한다. 전날 회의에서 도림동 26-21일대 주택 정비형 공공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영등포역 남측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된 곳으로 2022년 8월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이번에 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올려주자는 취지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했다.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법원, '대장동 가압류 추진' 성남도개공에 7건 담보제공 명령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자산 14건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건 가운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지난 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14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14건의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 냈는데 이같은 법원의 후속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가압류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결정 사항을 보면 남욱의 경우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고, 서울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 부동산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9천여만원 모두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했다. 성남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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