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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마사회, 불법 경마 단속 포상금 최소 금액 100만원으로 인상

  • 등록 2022.12.08 14:42:19

 

[TV서울=신예은 기자] 한국마사회는 8일, 불법 경마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촉구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포상 금액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불법 경마 현장(영업장 외부) 단속 기여도에 따른 가산금 지급 기준을 당일 단속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 금액 구간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영업장 외부 단속 기여도에 따른 포상 금액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하게 됐다.

 

종전에는 최소 포상 금액이 50만 원이었고, 최대는 5억 원으로 변함이 없다.

 

 

객장(영업장 내부) 단속의 경우 최대 포상 금액을 기존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렸고, 불법 이용되는 계좌 신고에 대해서도 1건당 3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국민 참여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건전한 경마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며 장애인 인턴을 채용해 온라인 불법 경마 단속 업무에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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