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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전투표소 22m 지점서 투표 독려한 특정 후보 운동원들 벌금형

  • 등록 2022.12.09 16:01:57

[TV서울=신예은 기자] 6·1 지방선거 사전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투표 참여 독려를 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관리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일반 선거운동원 B와 C씨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원주시장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인 A씨 등은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 27일 오전 8시 28분께 원주의 한 사전 투표소로부터 불과 22m 떨어진 곳에서 특정 후보의 기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사전 투표를 독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선거 운동복을 착용하고 기호가 적힌 피켓을 든 채 유권자에게 투표 독려행위를 했다"며 "이는 단순 투표 참여 독려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58조의 2항에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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