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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전투표소 22m 지점서 투표 독려한 특정 후보 운동원들 벌금형

  • 등록 2022.12.09 16:01:57

[TV서울=신예은 기자] 6·1 지방선거 사전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투표 참여 독려를 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관리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일반 선거운동원 B와 C씨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원주시장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인 A씨 등은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 27일 오전 8시 28분께 원주의 한 사전 투표소로부터 불과 22m 떨어진 곳에서 특정 후보의 기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사전 투표를 독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선거 운동복을 착용하고 기호가 적힌 피켓을 든 채 유권자에게 투표 독려행위를 했다"며 "이는 단순 투표 참여 독려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58조의 2항에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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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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