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6·1 지방선거 사전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투표 참여 독려를 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관리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일반 선거운동원 B와 C씨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원주시장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인 A씨 등은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 27일 오전 8시 28분께 원주의 한 사전 투표소로부터 불과 22m 떨어진 곳에서 특정 후보의 기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사전 투표를 독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선거 운동복을 착용하고 기호가 적힌 피켓을 든 채 유권자에게 투표 독려행위를 했다"며 "이는 단순 투표 참여 독려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58조의 2항에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