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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법원, 김보름-노선영에 화해 권고…"어른들이 지옥에 몰아"

  • 등록 2022.12.10 07:39:37

 

[TV서울=신예은 기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왕따 주행' 논란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보름과 노선영에게 법원이 화해를 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9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2회 변론에서 "강력하게 쌍방 화해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두 사람을 법정에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평창올림픽이 열린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원고와 피고가 모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어느 한쪽의 편을 들 마음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빙상연맹이나 코치, 감독이 소송에서 다 뒤로 빠져있다"며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지옥에 몰아내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보름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 노선영, 박지우와 출전했다. 경기에서 노선영이 크게 뒤처져 결승선에 들어오자 김보름이 주도해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왕따 주행' 논란으로 번졌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를 벌여 고의적 따돌림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김보름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심리치료를 받았다.

김보름은 대회 1년 만인 2019년 1월 노선영에게서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듬해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017년 11월 이전의 괴롭힘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 범위에서 제외했고, 노선영의 인터뷰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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