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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제240회 2차 정례회 폐회

  • 등록 2022.12.22 13:26:24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 제240회 2차 정례회가 21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34일간의 일정이 마무리됐다.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601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을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12월 2일에서 6일까지 심도 있는 구정질문·답변이 진행됐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고성미 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금천구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기간 내내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바쁜 업무 중에도 성실하게 수감에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예산안 심의에서는 2023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877억 5천만원(14.09%) 증가한 총 7,103억 5천만원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순기 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진행했던 예산심의 과정이었다”며 “긴 시간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하다”고 전했다.

 

 

21일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이인식·정재동·엄샛별·윤영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이 발의한 조례 16건, 각 상임위원회가 상정한 조례 및 동의안 13건,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김용술 의장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긴 시간 고생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대화와 협치를 통한 구의회와 집행부의 상생 발전을 요청하는 한편, 희망찬 도약의 금천을 위해 말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금천구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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